청와대 유출사건 간단 정리
청와대 유출사건 간단 정리
(서프라이즈 / 노하우펌 / 2008-7-12)
1. 전임 대통령 재임시 기록은 15년가량 공개 불가.
2. 오직 그 전임 대통령에게만 “열람권” – 국가기록원을 통한 – 이 있음. 물론 현직 대통령에게는 열람권 따위 전혀 없음.
3. 노무현 재직시 생겨난 자료 일체를 ‘A’라고 하자.
4. 그 ‘A’의 원본은 노무현 정부 동안 청와대 하드 디스크에 기록된 모든 파일들일 것이다. 이걸 ‘A-1′이라고 하자.
5. 대통령기록물법에 의거, 이 ‘A-1′기록을 복사떠서 국가 기록원에 보관함. 이게 법적으로는 진본임. 이걸 ‘A-2′라고 하자.
6. 노무현 측은 봉하마을에서 국가기록원에 접근해 ‘A-2′를 열람할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복사본인 ‘A-1′을 봉하마을로 가져감. 이걸 ‘A-3′라고 하자.
7. 현직 대통령에게는 ‘A’에 대한 열람권이나 보유권이 없으므로 이명박 청와대에는 ‘A’ 자료가 일체 없어야 한다. 그래서 노무현 측은 ‘A-1′을 ‘A-3′로 복사해가면서 동시에 ‘A-1′을 삭제했음.
8. 이명박 청와대 : 노무현이 청와대 자료 싹 빼가서 봉하마을로 가져감! 거기 국가기밀도 조낸 많음! 저것들 때려주삼! 우와앙~
9. 노무현 측: 그 자료는 원래 청와대에 남으면 안되는건데 왜 지롤임? 그리고 국가 기록원 접근 시스템이 없어서 일단 자료를 복사해간데, 그러니까 빨리 접근 시스템 만들란 말이야.
10. 이명박 청와대 : 우와왕! 노무현이 “원본 하드디스크”가져가서 청와대에 자료가 안남음! 나라 주요 정보가 다 봉하마을에 있다능! 대한민국 큰일 났다능! 犬찰, 가서 물어!
11. 노무현 측 : 이 병진아 전자 기록에 원본 사본이 어딨삼? 그리고 하드로 복사 떠간게 왜 원본임? 하드에 있으면 다 원본이냐? 빨랑 접근 시스템이나 만들어?
결론 1 : 이메가는 답이 없다…
결 론 2 : 이건 노무현과 국가기록원 사이의 문제임. 노무현이 자료를 복사 떠간걸 비판하려면 국가기록원이 해야지 그 자료에 대한 열람권도, 소유권도 없는 청와대가 나서서 지롤하는건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을 호도하려는 언론플레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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