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2조(특별관리) – 방패 진압봉 살수차 사용규칙
제82조(특별관리)
① 진압장비중 방패, 전자투명방패, 진압봉, 최루탄발사기, 최루탄,근접분사기, 가스차,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.
1.방패
나.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3.진압봉
다.시위대의 머리·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.
7.살수차
가.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.
나.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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